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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라북도 도로분야(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 도로분야 건설공사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수행!
▶ 전북도 내 우수한 안전점검기관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전라북도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도로분야(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19년「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면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전라북도가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토목(교량・터널 분야),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한다.

 

수행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라북도 홈폐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고 마감일인 10월 11일 15시까지 도로교통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 김영은, (☎ 063-280-4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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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119통역봉사단 운영 정착… 외국인 119신고 접근성 향상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외국인의 119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3월부터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허명숙)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와 협력해 운영 중인 ‘119통역봉사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19통역봉사단은 외국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119상황실–신고자–통역봉사자를 연결하는 ‘3자 통화 방식’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다국어 통역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통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신고자가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상황 파악 시간을 단축하고, 출동 지령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9통역봉사단에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참여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통역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