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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립종자원, '22년 하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 과수묘목 등 생산·판매업체 집중 단속 -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김장철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장용 채소 종자와 모종을 중심으로 영양체, 과수묘목 등에 대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 종자·묘, 영양체(마늘,생강 등), 과수묘목 등 생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 등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① 품종명

② 무게 또는 낱알개수

③ 발아율

④ 발아보증시한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⑥ 재배 시 주의사항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⑧ 종자업등록번호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묘의 품질표시 사항

① 작물명 ② 품종명 ③ 파종일 ④ 생산자명 ⑤ 육묘업등록번호

 

불법 종자 및 묘 등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유통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530-365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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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킨다… 전북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4개 시 전면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을 지난 4월 전주시에서 전면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군산·익산·정읍 소방서까지 확대해 도내 시스템 운영차량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ITS)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 심정지 등 위급환자 이송이나 화재·구조 현장 출동 시 소방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첨단 기술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군산, 익산, 정읍 소방서의 모든 지휘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운영차량은 물론 군산소방서 펌프차 1대까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군산시청, 익산시청, 정읍시청과 군산·익산·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소방본부는 2025년 8월까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총 627건의 재난 현장 출동에 활용했으며, 효과 분석 결과 구급차의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49초 단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부 교차로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 주기가 작동돼 다소 낯설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