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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립종자원, '22년 하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 과수묘목 등 생산·판매업체 집중 단속 -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김장철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장용 채소 종자와 모종을 중심으로 영양체, 과수묘목 등에 대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 종자·묘, 영양체(마늘,생강 등), 과수묘목 등 생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 등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① 품종명

② 무게 또는 낱알개수

③ 발아율

④ 발아보증시한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⑥ 재배 시 주의사항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⑧ 종자업등록번호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묘의 품질표시 사항

① 작물명 ② 품종명 ③ 파종일 ④ 생산자명 ⑤ 육묘업등록번호

 

불법 종자 및 묘 등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유통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530-365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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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뉴욕멜론은행,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도청에서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한국대표와 만나 금융산업 발전 방안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참석했으며, BNY 측에서는 전임 박현주 대표와 신임 서봉균 대표, 장철복 전주사무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대표 이‧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신청한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약 59조 달러 규모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며 글로벌 수탁·자산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BNY와의 협력 강화는 금융특화도시 조성에 결정적인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NY는 2019년 전주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전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계열사인 BNY투자자문이 추가로 사무소를 열었으며,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지니포럼 연계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같은 해 제4회 지니포럼에서는 로빈빈스 회장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지니어워즈를 수상했고, 상금 1만 달러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