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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무주군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 및 청년 모집

- 지역혁신형(인건비지원), 상생기반대응형(창업지원), 지역포용형(인건비지원)

-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희망자 모집

- 무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청년창업 등 맞춤형 청년 정책지원 최선

 

 

무주군이 올해 청년들에 대한 정주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9억 원(국비 3억7천만 원 포함)를 투입해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정책을 펼친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및 청년(무주군 49세까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사업 1개 분야와 신규사업 3개 분야에 지난해 보다 23명이 증가된 42명에게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집에 들어갔다. 올해 신규 사업은 지역혁신형(인건비 지원), 상생기반대응형(창업 지원), 지역포용형(인건비 지원)분야다.

 

지역혁신형에는 2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사업장에 스마트 스토어 및 온라인스토어 플랫폼 분야 전담인력(인건비 월200만원, 복리후생비 월40만원,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 7명을 선발하는 사업과 청년대표인 스마트팜 사업장에서 스마트팜 사업장 운영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인력(인건비 월200만원, 복리후생비 월40만원,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 7명을 선발한다.

 

상생기반대응형에는 2개의 창업 지원 사업이 있으며, 청년 예비 창업자(임차료, 공공요금, 재료비,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 5명을 선발해 청년 창업공간 및 창업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과, 청년 1명 이상을 고용 중인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임차료, 공공요금, 재료비,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에게 창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상자 5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포용형 사업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문화˙예술˙복지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필요인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인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8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18세에서 49세까지의 청년(예비 창업자)이며, 관외 주소를 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이후 1개월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을 완료하면 된다.

 

모집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산업경제과 일자리팀(063-320-2382)로 하면 된다.

 

5년차에 접어 든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인 무주의 미래 동력이 될 청년 세대의 무주군 정착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청년이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역할을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과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 무주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창업에 성공한 ‘장동은’ 청년이 운영하는 ‘오늘 네일은’(토탈뷰티) 사업장과 ‘김다정’ 청년이 운영하는 ‘레이지데이지(떡 케이크 공방)’을 방문하고 무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청년창업 등 맞춤형 청년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021년도에 1개 분야 3개 사업으로 19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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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