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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장수 식천리 위임국도 13호선 임시도로 개통

▷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위임국도 13호선 임시도로 개통

▷ 5개 마을 261세대 463명 우회도로 불편 해소

▷ 추석 명절 성묘객과 사과 출하 주민 편익 제공 기대

 

 

전라북도는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붕괴된 위임국도 13호선(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77-2번지 일원)을 대체할 임시도로를 28일 개통 한다고 밝혔다.

 

지난 8.7~9일 기간 중 장수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333.3mm의 집중호우로 위임국도 13호선(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77-2번지 일원) 왕복 2차선 도로가 90m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피해로 장수읍 식천리 대성마을 등 5개 마을 261세대 463명은 식천리∼장수읍 소재지 구간을 당초 18분에서(10.2km)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30분이(20.1km)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 (당 초) 장수읍 → 개정리 → 안양삼거리 → 식천교차로 : 10.2 km, 18분

(우회도로) 장수읍→국포삼거리→장남저수지→식천교차로 : 20.1km, 30분

◈ 위임국도 13호선 유실에 따른 고립마을 현황 : 총 5개마을 261세대 463명

① 대성마을 29세대 51명, ② 대덕마을 62세대 110명, ③ 구평마을 38세대 63명, ④ 필덕마을 64세대 114명, ⑤ 식천마을 68세대 125명

따라서, 이번 임시도로 개통으로 식천리 5개 마을 주민들은 장수읍 소재지를 18분 거리로 피해 전과 다름없이 이동하게 됐다. 또한 임시도로 개통으로 추석명절 성묘객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사과 출하 및 벼수매 농가의 물류비용 절감도 가능하게 되었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도로 복구를 위하여 도비를 선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먼저, 지난 7월 국도 13호선 비행기재 1차 피해 당시에는 도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이번 식천리 피해구간의 임시도로 개통을 위해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을 수 차례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임시도로 개통을 2달가량 앞당겼다.

임시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복구공사 완료 전 주민의 통행에 지장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시도로이므로 안전 운행 등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비행기재(장수읍 식천리∼산서면 오성리) 구간의 피해는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사일정 상 이번 추석 기간에는 개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비행기재 피해구간은 콘크리트 옹벽 등 구조물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올해 겨울철 이전에 임시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운전자께서는 우회도로인 ‘말치재’를 이용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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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은행과 함께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
손목 위 작은 기기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큰 안심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북은행이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을 위해 총 3억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종일 전북은행장, 오현권 부행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한규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전북은행은 2023년 400대(1억1,800만 원), 2024년 625대(2억 원)를 기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배회감지기 보급을 후원하며 도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누적 기탁량은 2,000여 대 이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직접 구매·배포 및 사후관리를 맡아 실종 위험이 있는 도내 치매 어르신과 인지저하자들에게 순차 지원될 예정이며, 올해는 스마트태그를 추가 도입해 요양시설 및 발달장애인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는 GPS 기능이 탑재돼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해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아울러, 도는 실종노인 예방과 조기 귀가를 돕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13,019건)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