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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군산 경찰, 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 검거

 

16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군산·영암·진천·화성·당진·충주 등 산업단지 건물 등을 임대, 불법 폐기물 약 1만5,500톤 가량을 적치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빈 공장을 임대한 후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준다며 배출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은 후 무단으로 적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군산 공장에 폐기물 4천t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4억5천 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영암·진천·화성·충주·당진 등 소재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폐기물 10,000톤을 적치 도주하는 등 상습으로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이들이 폐기한 전량의 폐기물로 볼 때 총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나 피의자간 진술이 달라 정확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C씨 등은 산업단지의 인적의 왕래가  드문 점을 이용해 범행장소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청의 폐기물 무단적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주와 칠곡, 화성 등에서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면서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임대 계약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지난 7월, '창고잡이'인 D씨를 먼저 검거한 뒤, 나머지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폐기물이 적치되었던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 두 곳에서 난 화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는 폐기물이 쌓인 창고에 불이 났으며, 비응도동의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일주일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로 현장훼손이 심한 상태로, 폐기물을 태우기 위한 방화와 자연 발화,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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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