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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시민제보로 전화사기범 검거 "표창 및 보상금"

 

무주경찰서에서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전화사기범을 목격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시민에게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발생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면편취(전화사기)를 하기 위해 관내로 들어온 범인을 신고자가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경찰서로 신고해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확인 결과 이 남성은 전화사기 현금수거책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고와 동시에 무주경찰서 수사경찰은 신속하게 CCTV를 분석하고 범인 이동경로를 통해 범인을 특정, 피해발생 3시간 만에 추적하여 현장에서 검거했다.

 

박종삼 무주경찰서장은 “전화사기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시민의 관심과 용기에 깊이 감사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전화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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