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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항로 군수 항소심 재판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6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이 불특정한 부분과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로 기부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기부행위는 지난 2017년 7월과 추석 무렵에 행해졌고 그해 설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증거부족으로 봤다.

특히 선물작업에 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군수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한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카톡의 내용과 녹취록의 구체성, 친밀성, 자연스런 대화흐름 등을 들어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추석 무렵에 한 기부행위는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며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렴이 중요한 공직자가 자금력에 의한 선거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징역 1년 6월 , ㄴ씨는 징역 10월, ㄷ씨는 징역 10월, ㄹ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후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이 어딨냐"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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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지자체,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한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경상북도 성주군청에서 대구광역시 및 관련 시군과 함께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전북 무주와 경북 김천·성주·칠곡, 대구 달성군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한자리에 모여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제안해 성사됐다. 의제의 핵심은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포항) 가운데 유일하게 끊긴 무주~대구 구간을 잇는 것이다. 새만금~전주 구간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됐고, 대구~포항 구간도 운영 중이지만, 무주~대구 84.1km 구간만 공백으로 남아 동서 간선축 완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새만금부터 포항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도로 축이 비로소 완성되며, 전북과 대구·경북 3개 광역권이 직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회의에서 참석 지자체들은 예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성 평가에 대비한 논리 구체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동서 3축 완결성, 낙후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 새만금·영호남 경제권 연계 효과 등을 핵심 근거로 삼아 공동 대응 논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 대응에서 벗어나 영호남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