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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항로 군수 항소심 재판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6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이 불특정한 부분과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로 기부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기부행위는 지난 2017년 7월과 추석 무렵에 행해졌고 그해 설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증거부족으로 봤다.

특히 선물작업에 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군수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한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카톡의 내용과 녹취록의 구체성, 친밀성, 자연스런 대화흐름 등을 들어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추석 무렵에 한 기부행위는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며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렴이 중요한 공직자가 자금력에 의한 선거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징역 1년 6월 , ㄴ씨는 징역 10월, ㄷ씨는 징역 10월, ㄹ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후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이 어딨냐"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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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