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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항로 군수 항소심 재판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6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이 불특정한 부분과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로 기부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기부행위는 지난 2017년 7월과 추석 무렵에 행해졌고 그해 설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증거부족으로 봤다.

특히 선물작업에 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군수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한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카톡의 내용과 녹취록의 구체성, 친밀성, 자연스런 대화흐름 등을 들어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추석 무렵에 한 기부행위는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며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렴이 중요한 공직자가 자금력에 의한 선거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징역 1년 6월 , ㄴ씨는 징역 10월, ㄷ씨는 징역 10월, ㄹ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후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이 어딨냐"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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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전북 무주고등학교 이영주(57) 교감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에서 전북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 좌우 신장 그리고 장기조직뿐만 아니라 연골, 뼈 등 인체조직도 100여 명에게 기증했다. 뇌사 소식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선택을 했다. 평소 고인이 가졌던 뜻을 따르기 위한 결정이었다. 실제 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장기기증을 못 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알려졌다. 가족들은 그가 생전 장기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기에 뜻을 존중해 기증을 결정했다. 전북지역 중·고교에서 35년 간 영어 교사로 재직했던 그는 3년 전 교감으로 승진했다. 이달 교장 승진을 앞두고 7일 연수를 받으러 가려고 집에서 짐을 챙기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그러나 끝내 의식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