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15일 23시경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여섯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57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 발생 현황(2025.9.12.~) : 56건(경기14,전남‧충남10,충북9,경북‧전북5,광주‧경남‧세종1) *검사중1건(전북 1)
해당 농장은 산란계 4만2천여수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증가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1~3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용지 산란계 밀집단지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밀집단지로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과 예찰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55호(닭 52, 오리 3, 약 319만 수)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전용 소독차량 6대를 배치하여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3월 16일(월) 01시부터 17일(화) 01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대상 : 전북도 산란계 사육농장・시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최근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축산 종사자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3월 철새 북상 시기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