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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무주군지회 신봉철 감사 등 3명 모범표창

- 무주풀마트 이철희 대표 등 3명 감사패 받아

 

무주군은  20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전북지자체장애인협회무주군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이대수 회장을 비롯한 무주군에 등록된 장애인과 가족 등 6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인 인권선언을 비롯한 시상식 등 기념행사에 함께해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를 공유했으며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무주군지회 신봉철 감사와 시각장애인연합회 무주군지회 김병량 감사, 농아인협회 무주군지회 신태식 이사가 군수 표창(모범)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무주풀마트 이철희 대표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부남면 유승아 씨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면 박경서 씨가 전북농아인협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이대수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모두가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활동 폭은 여전히 좁기만 하다”라며

 

“오늘이 장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서 함께여서 행복한 무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와 의료, 이동, 교육, 시설 지원을 비롯해 자립과 재활, 활동지원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동권과 여가생활의 보장, 시설보완 등 장애군민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실현을 위해 앞으로 더 귀 기울이고 눈높이도 맞춰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의 장애군민 수는 3월 말 현재 총 2,484명으로 전체 인구의 10.6%를 차지하며 무주군은 올해 8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무주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9곳의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직업활동, 거동불편 장애인 이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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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영업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