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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만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며칠 전 50대 초반 여성분이 한 손에 핸드폰, 다른 손에는 통장을 들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와드린 적이 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방문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무서웠다고 말씀을 하여 더 안타까웠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많이 접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첫째, 계좌이체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 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를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직접전달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는 곧바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한다.

 

셋째, 인증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여부를 확인하고 소액결제 확인 및 차단을 한다.

 

 

 

 

▶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첫째,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번호 거짓표시, 피싱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둘째,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 앱(TeamViewer등)을 설치한 경우 ‘시티즌 코난’ 활용하여 삭제를 하도록 한 후 필요 시 서비스센터, 대리점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한다.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와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와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위에 명시된 대로 신속히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손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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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6일 장수군 장수종합실내체육관에서‘2025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나눔과 봉사 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상생과 협력의 새마을정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이상수 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해 도내 새마을지도자 2,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대 의지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회복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기념식에서는 새마을운동 확산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 36명, 새마을기념장 2명, 도회장 표창 14명 등 총 5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내 현장에서 추진된 각종 나눔·봉사 활동을 담은 ‘보람의 현장’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2026년을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장에서는 장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얼쑤-민생상생 새마을 장터’도 함께 운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농가 지원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했다. 또한 ‘전북 전주의 꿈, 올림픽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