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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만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며칠 전 50대 초반 여성분이 한 손에 핸드폰, 다른 손에는 통장을 들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와드린 적이 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방문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무서웠다고 말씀을 하여 더 안타까웠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많이 접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첫째, 계좌이체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 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를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직접전달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는 곧바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한다.

 

셋째, 인증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여부를 확인하고 소액결제 확인 및 차단을 한다.

 

 

 

 

▶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첫째,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번호 거짓표시, 피싱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둘째,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 앱(TeamViewer등)을 설치한 경우 ‘시티즌 코난’ 활용하여 삭제를 하도록 한 후 필요 시 서비스센터, 대리점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한다.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와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와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위에 명시된 대로 신속히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손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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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 현판 전달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9일(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큐어키친슬’에서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2025년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민 참여형 저탄소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인증 음식점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 음식점을 선정했다. 2024년 선정 음식점은 4곳으로 ▲감로헌 ▲러빙헛 ▲카페오늘 ▲프레종, 2025년 선정 음식점은 5곳으로 ▲꼬베 ▲녹두꽃 ▲베르자르당 ▲우리밀누룩꽃빵 ▲큐어키친슬이다. 이들 음식점은 친환경 식자재 사용과 쓰레기 저감 등의 실천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는 이를 모델로 삼아 지역 전반에 저탄소 식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라며, “이번 현판 전달식을 계기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