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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만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며칠 전 50대 초반 여성분이 한 손에 핸드폰, 다른 손에는 통장을 들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와드린 적이 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방문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무서웠다고 말씀을 하여 더 안타까웠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많이 접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첫째, 계좌이체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 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를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직접전달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는 곧바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한다.

 

셋째, 인증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여부를 확인하고 소액결제 확인 및 차단을 한다.

 

 

 

 

▶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첫째,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번호 거짓표시, 피싱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둘째,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 앱(TeamViewer등)을 설치한 경우 ‘시티즌 코난’ 활용하여 삭제를 하도록 한 후 필요 시 서비스센터, 대리점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한다.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와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와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위에 명시된 대로 신속히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손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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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 명장’ 3명 선정… 이·미용·공예·제과제빵 분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인 3명을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했다. 도는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수여식을 열고 명장 증서와 명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공로를 격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명장은 이·미용 분야 방서진(연인헤어클리닉 대표), 공예 분야 김상곤(진묵도예 대표), 제과·제빵 분야 박정섭(㈜네잎클로버 기술상무) 등 총 3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제도는 지역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선정 대상은 공예, 건축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며, 동일 직종 15년 이상 종사, 도내 주민등록 3년 이상 유지, 지역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명장들은 약 5개월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미용 분야 방서진 명장은 미용업에 24년간 종사해 온 전문가로, 2021년 정읍시 명장에 선정된 바 있으며 미용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방 명장은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을 교육과 봉사로 나누고 미용인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예 분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