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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만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며칠 전 50대 초반 여성분이 한 손에 핸드폰, 다른 손에는 통장을 들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와드린 적이 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방문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무서웠다고 말씀을 하여 더 안타까웠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많이 접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첫째, 계좌이체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 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를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직접전달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는 곧바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한다.

 

셋째, 인증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여부를 확인하고 소액결제 확인 및 차단을 한다.

 

 

 

 

▶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첫째,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번호 거짓표시, 피싱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둘째,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 앱(TeamViewer등)을 설치한 경우 ‘시티즌 코난’ 활용하여 삭제를 하도록 한 후 필요 시 서비스센터, 대리점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한다.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와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와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위에 명시된 대로 신속히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손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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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119통역봉사단 운영 정착… 외국인 119신고 접근성 향상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외국인의 119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3월부터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허명숙)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와 협력해 운영 중인 ‘119통역봉사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19통역봉사단은 외국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119상황실–신고자–통역봉사자를 연결하는 ‘3자 통화 방식’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다국어 통역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통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신고자가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상황 파악 시간을 단축하고, 출동 지령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9통역봉사단에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참여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통역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