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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전 직원 ‘직장괴롭힘 예방’ 위한 특별교육

 

무주군은 1일 8월 월례조회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괴롭힘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는 노무법인 한결 대표와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강호석 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강호석 강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누구든지 발생사실을 고용주에게 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고용주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과롭힘의 일반적 사례와 대응방안,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강사의 이날 의견은 홀로 해결하려 고민하지 말고 고용주에게 신고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은 지난 2019년 7월 16일 시행이 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주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직장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군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직장내 질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자치행정과 이두명 과장은 “무주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군정목표로 ‘신뢰받는 섬김행정’ 중 직장 괴롭힘 조사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관리 및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한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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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헬기-구급대 연계이송 훈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6일 전북119항공대에서 도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항공 연계이송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항공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현장부터 병원 인계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는 202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09건의 중증환자 항공이송을 수행했으며,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구급대원의 항공 연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추진됐다. 훈련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직원과 각 소방서 구급대원 등 16명이 참여했으며, 항공구급대원과 구급전문교육사가 강사로 나섰다. 주요 내용은 △소방항공기 운영체계 △안전한 헬기 연계이송 절차 △중증환자 평가 및 항공기 내 처치 방법 △환자 탑승 및 연계이송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119항공대는 산악과 해안 등 도내 특성에 맞춰 항공구급 이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긴급출동 경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러한 경험은 소방헬기 운용자와 구급대원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져, 중증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