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편 청정에너산업 진흥 특례란?

청정에너지산업 진흥으로 생명경제 가치 높인다

○ 수소 등 특화단지 육성으로 청정에너지산업 집적화 가능

○ 에너지 생산 공급량 많아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 유치에 유리

○ 에너지원 공공 관리·주민참여로 수용성 제고·이익 환원 1석2조

2023.09.07 13: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