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체납액 자진 납부로 번호판 영치 불이익 사전 예방



-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 4월말까지 자진납부 유도, 5월부터는 읍 · 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 영치

-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 제한 불편 없도록 사전 납부 당부

2023.04.10 15: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