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2023.04.10 15:42:44

체납액 자진 납부로 번호판 영치 불이익 사전 예방



-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 4월말까지 자진납부 유도, 5월부터는 읍 · 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 영치

-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 제한 불편 없도록 사전 납부 당부

 

무주군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10일 일제 발송하기로 했다. 군민들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자진납부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은 영치예고문을 통해 4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월에는 읍 · 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할 경우 납부독려 안내문이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하며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화물차, 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은 분납 등 납부유도와 예고 위주로 운영한다.

 

무주군 임채영 재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 제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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