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조세 형평성 확보 총력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등 합동 단속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 현장 발견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투명한 세무 행정구현의 발판 마련 기대

2025.11.04 1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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