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 무주군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최대 3% 한도 대출이자 지원

2025.09.29 16: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