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로나 농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사유지...측량비 지원

=사유지 분할 측량비 지원 통해 재산권 보호 및 주민 갈등 예방 기대

2025.06.10 15:23:26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