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계약부터 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혹은 모바일 신고 가능

2025.05.22 15: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