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급지기준 개편 및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재산 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중증장애인 3,273가구 의료급여 신청 적극 홍보

2024.03.15 1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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