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정착 돕는다! 전입 청년 월세 &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 청년안정기금 활용, 18~49세 이하 미혼 청년에게

- 월 15만 원 최대 6개월간 월세 일부 지원
-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억 원 한도 내 주거자금 이자 지원 눈길

2024.01.03 13: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