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큰 호응

맞벌이 양육공백 발생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무주형아이돌봄 본인부담금 90%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월 30만 원

2023.04.21 15: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