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

- 연납차량 부과 제외

- 전국 모든 은행 납부 가능, 가상계좌, 카드결제 및 카카오 · 네이버페이도 가능

- 오는 2023. 1. 2.(월)까지 납부

2022.12.14 16: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