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연안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군산(직도,어청도), 부안(상왕등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 취지…거래 위반 땐 2년 이하 징역

○ 전북자치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집중 지도 점검 추진

2025.03.05 14: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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