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토지확인서 발급 소유자 부동산 등기 가능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접수 지난 4일 만료
-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 완료해야
- 등기부상 소유자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 가능
- 확인서 발급받아 등기신청, 재산권 분쟁 사라지면서 재산권 행사 등 주민편의

2022.08.12 2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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