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5년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2025.08.27 16:32:57

= 토지소유자 의견 적극 수렴, 재산권 보호 강화

진안군이 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개시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586필지다. 산정 기준일은 2025년 7월 1일로, 이번 열람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직접 확인과 의견제출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열람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진안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 재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결과는 개별통지되며,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시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만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가격 형성을 위해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345, FAX. 063-43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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