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변경으로 토지개발 더 활발해질 것"

2024.06.27 15:11:36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발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수군의회 최한주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평균경사도의 기준을 기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에서 25도 미만인 토지로 기준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을 30%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안전을 고려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최한주 의원은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도 기준을 변경하여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개발 등이 더 활발해져 농촌산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