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유휴재산 237필지 공개..민원상담 상시 운영

2024.04.02 14:36:02

- 전, 답 등 경작이 가능한 재산 대부계약 신청・접수 -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입을 확충하고자 경작이 가능한 유휴재산 237필지에 대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개일은 오는 7월 말까지이며 진안군청 홈페이지 내 군정소식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은 매년 2회 유휴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4월~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며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발굴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해 처분 및 대부계약 맺을 계획이다.

진안군은 특히 군민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토지 읍․ 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부계약 갱신 및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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