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8개 시·군서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

2024.02.14 16:40:09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은 불량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8개 시·군*에서 상반기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씨감자, 과수 묘목, 채소 종자·묘 등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며 조사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관할지역: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을 주요 조사사항으로 하며, 적발된 생산·판매 업체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량 종자·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여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① 품종명

② 무게 또는 낱알개수

③ 발아율(버섯은 접종일)

④ 발아보증시한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⑥ 재배 시 주의사항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⑧ 종자업등록번호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묘의 품질표시 사항

① 작물명 ② 품종명 ③ 파종일 ④ 생산자명 ⑤ 육묘업등록번호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유통조사 관련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할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530-365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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