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정복의원,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해소 근거마련

2024.02.06 11:47:16

 

 

지난 2월 1일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장정복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수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밝혔다.

 

위 조례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 제고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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