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지방세가 달라졌어요!

2024.01.10 14:49:55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등 적극 안내 추진

 

진안군이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허용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고,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올해 5%로 축소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든지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