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정복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2023.11.20 15:13:03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장 의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취업 지원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자립생활 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립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정복 의원은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