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공모사업 조례안은 최근 중앙부처나 각종 기관 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시 적합성·타당성 등 사전에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와 추진,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의회보고 및 포상 등을 핵심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루라 의원은 “공모사업은 군비와 매칭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우리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있는 만큼 사전타당성 검토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선별 추진하여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루라 의원은 공모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6월 12일 5분발언을 통해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제정’을 강조하며 관련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