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2023.09.12 12:08:19

 

 

장수군이 2023년 2기분 납부 대상 건에 대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