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재해 시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2023.07.20 15:53:10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등 4 항목 추가해 보장범위 확대

-농협손해보험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장수군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20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15개로 4개의 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상해 사망·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등이다.

 

추가 보장 내역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곤충, 뱀 등)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지원 등이다.

 

보험청구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창음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로 피해를 받은 분들은 필요서류를 갖춰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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