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주 의원, 장수한우지방공사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3.07.17 16:25:34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장수군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한우 생산과 우수 종자 개량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사업 범위에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우수한 한우 종자 보급과 이식을 통한 우량 한우 생산과 관내 한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