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및 ‘전라북도 화재 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관할 소방서로 구두, 전화, 팩스, 문자,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신고 대상은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 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이다.
진안소방서 현장대응단 전봉오는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각 전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