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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행복콜사업 운영지침 개정

운행 횟수 월 40회로 확대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 기준 마련

장수군은 행복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콜협의체 회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행복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리 기준 개선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 도입 △행복콜 월 운행 횟수 확대 등이다.

 

먼저 이용자와 택시 운전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기존 위반 횟수 중심에서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재했으나, 개정된 지침은 위반 정도를 ‘약함·보통·심각·매우 심각’으로 구분하고 사안에 따라 경고부터 영구 이용 제한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행복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며조사는 분기마다 행복콜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화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운수종사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해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매우 심각’ 평가를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의 통학과 고령자의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콜 월 운행 횟수를 기존 20회에서 40회로 확대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이용자와 운수종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복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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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필요 어르신 선제 발굴… 14개 시군 전수조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제적으로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우선발굴필요군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위기징후가 확인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돌봄 관련 위기징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대상자를 추출한 명부를 토대로 선정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와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등급판정 대기자, 고령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유선상담 등을 통한 1단계 적격 여부 확인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2단계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담하고 행복e음 행정전산망과 이·통장 등 지역 인적망을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설이나 병원 입소, 다른 지역 전출, 사망·말소 등의 사유도 확인해 실제 방문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읍면동별 대상자 규모에 맞춰 방문조사를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