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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도청 ·유관기관· 민간 단체 합심... 안전한 먹거리로 도민체전 성공!

진안군·전북도·유관기관·민간단체 등 양대체전 성공개최 위해 맞손

 

 

진안군은 다가오는 양대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5일 도청 및 유관기관, 민간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식음료안전관리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규모 선수단과 방문객이 찾는 기간 동안 요식업 및 숙박·민박업의 위생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 전북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와 ▲(관할 시·군) 전주시, 익산시, 장수군, 부안군의 담당 부서가 참석했다. 아울러 ▲(민간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진안지부) 등 민·관 전문가들이 대거 동참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공적인 체전 운영을 위한 주요 안건으로는 식품접객·숙박·민박업 사전 안전 관리 강화, 단계별 비상 대응 체계 가동,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회기간동안 유동적인 현장 상황에 맞춰 안전 관리와 신속 대응 시스템을 유연하게 가동하여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성공적인 대회의 기본은 철저한 위생과 안전한 먹거리”라며,“이번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발판 삼아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양대 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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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