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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진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군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자율적인 예방수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폭염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착용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햇볕 차단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필요 시 119에 신고하는 것 등이 있다.

 

진안소방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안전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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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