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수)

  • 맑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19.3℃
  • 맑음울산 22.3℃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22.6℃
  • 맑음고창 19.4℃
  • 구름많음제주 23.9℃
  • 맑음강화 20.7℃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7.0℃
  • 맑음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22.6℃
  • 맑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드론으로 재난현장 '3차원 지도' 제작. 전북소방, 드론 맵핑 시범운영

○ 드론으로 주요 소방대상물 30개소 3차원 공간정보 구축

○ AI 객체탐지·연소확대 분석 등 화재·구조·수색 전 과정에 드론 활용 확대

○ 건물 구조부터 진입로·위험시설까지 입체 구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드론으로 재난현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소방드론 활용 맵핑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드론 맵핑은 드론으로 건물과 주변 환경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을 3차원 지도로 만드는 기술이다. 기존 드론이 재난현장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면, 드론 맵핑은 건물 구조와 주변 도로, 위험시설 위치 등을 입체적인 자료로 미리 구축해 현장대응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주요 소방대상물과 재난현장의 공간정보를 사전에 구축해 현장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작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디지털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본부는 비상설 전담 TF를 구성하고 소방드론 인력풀과 협력해 도내 소방관서별 중점관리대상 3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은 드론 맵핑을 통해 건축물 외부 형상, 소방차 진입로, 소방용수시설 위치, 드론 이착륙 가능지역, 주요 위험시설 등 현장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축한다.

 

구축된 자료는 평상시 화재안전조사, 현지적응훈련, 도상훈련,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된다.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지휘관이 건물 구조와 주변 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소방차량 진입 방향과 소방력 배치, 대원 진입로 설정 등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형화재와 실종자 수색 현장에는 맵핑 드론을 직접 투입해 불이 번진 범위와 위험지역을 분석하고, AI 객체탐지 기능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 진압 이후에는 피해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는 등 재난현장 대응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공간정보 구축 실적, 현장 활용성,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소방드론 맵핑 운영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은 재난현장을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기술”이라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소방현장에 적합한 드론 맵핑 활용모델을 마련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