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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침수시 전원 작동할 때 창문 먼저 열어 탈출로 확보해야....

최근 3년 차량 침수 53건, 차가 물에 잠기면 문보다 창문부터

○ 최근 3년 차량 침수 53건, 침수도로·지하차도 진입 금지 당부

○ 차량 고립 시 창문 열고 신속 탈출, 정확한 위치 119 신고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침수차량 탈출요령과 호우 시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량 침수 사고는 총 53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8건, 2024년 17건, 2025년 1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마철 침수도로, 지하차도, 하천변 도로, 둔치주차장 등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문보다 창문’이다. 물이 차오르면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고, 전기장치가 멈추면 창문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침수 초기 전원이 작동할 때 창문이나 선루프를 먼저 열어 탈출로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하차도와 침수도로는 짧은 시간에 물이 급격히 차오를 수 있어 물이 고여 있거나 흘러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차량이 고립될 경우에는 차량에 머물지 말고 창문을 통해 신속히 빠져나와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침수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진입 금지 ▲차량 바퀴가 잠기기 전 우회 ▲차량이 멈추기 전 창문 개방 ▲고립 시 차량을 두고 높은 곳으로 대피 ▲정확한 위치를 119에 신고하기를 강조했다.

 

차량에서 탈출한 뒤에는 물살이 빠른 방향을 피하고 높은 곳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지하차도명, 교량명, 도로명, 주변 건물, 전신주 번호, 표지판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구조대의 신속한 현장 접근에 도움이 된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침수도로와 지하차도는 짧은 시간 안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라며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보이면 절대 진입하지 말고, 차량이 고립될 경우 창문을 통해 신속히 탈출한 뒤 안전한 장소에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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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