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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7월 30일까지 도내 이동탱크저장소 1,378개소 일제조사

… 최근 3년 불량사항 151건 정비

○ 6월 4일부터 8주간 도내 이동탱크저장소 1,378개소 일제조사

○ 허가자료와 실제 차량 상태 확인해 도로 위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로 위를 이동하는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8주간 도내 이동탱크저장소 1,37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시설이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차량이 폐차·수출말소·용도변경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소방관서의 허가정보와 실제 운행 상태가 달라진다. 특히, 소재가 불분명한 위험물 운송차량은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안전조치가 어려워 도로 위 안전관리의 빈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등 허가자료를 비교한 뒤, 소유자나 상치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대상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확인사항은 소유자 불일치, 차량 말소, 수출말소, 폐차, 살수차나 일반화물차로의 구조변경, 상치장소 부적합 등이다.

 

조사 결과 허가사항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지위승계, 용도폐지, 변경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법조치 및 행정명령을 발부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수배대상으로 등록해 타 시·도 소방본부와 공조 관리할 방침이다.

 

실제로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조사를 통해 불량사항 151건을 확인했다. 2023년 33건, 2024년 59건, 2025년 59건의 불일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수배처리, 용도폐지, 지위승계 등 후속 조치를 했다. 3년간 세부 조치로는 과태료 40건, 수배처리 15건, 용도폐지·지위승계 등 행정정비 96건이 이뤄졌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도로 위를 이동하는 위험물 시설인 만큼 허가정보와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해야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소재가 불분명한 차량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험물 운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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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해양레저관광 랜드마크 ‘군산 오션팔레트’본격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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