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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여름철 식품사고 예방... 산업체 집단급식소 집중 단속

○ 6월 8일부터 4주간 대형·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위생단속

○ 불량 식재료 사용·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여름철 식품사고 예방으로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4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분야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시 급식 인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영양사·조리사 의무 고용 제외 대상인 1회 급식 인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불량 식재료 사용 행위 ▲식품의 보존 기준·규격 위반 행위 ▲영양사·조리사 의무 대상 고용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의 보존 기준·규격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하절기를 맞아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위생 단속을 통해 대형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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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부서간 협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행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복합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14일 ‘전북 학생맞춤통합지원 내부 실무 협의체 협의회’를 열고, 복합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서 간 협력 방안 및 실질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내부 협의체는 복합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유관 부서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강화고자 구성됐다.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협의체’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실무 협의체’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내부 정책 협의체에서 마련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방향과 절차를 바탕으로, 실제 학생 지원 과정에서 유관 부서의 역할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상담, 생활교육, 기초학력, 교육복지, 다문화, 진로, 안전·건강, 특수교육 등 학생 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부서별 현황과 사례를 공유했다. 또, 복합위기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내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복합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상호 협력하며 학습·진로, 심리·정서, 안전·건강, 복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