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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대학가 종강철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8일 대학가 종강철을 맞아 불법 전대차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 광고 등 위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종강 이후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자취방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방을 재임대하는 이른바 ‘불법 전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방학 단기 임대’, ‘방 양도’ 등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중개업소나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정상 계약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청년층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전대차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강제 퇴거 등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도는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와 인터넷 포털, SNS 등에 게시되는 관련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전대차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허위·과장 매물 광고 등이다. 특히 중개 보수를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익산 등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병행한다. 도는 무등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해 투기 조장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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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핵심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연 협력 강화에 나섰다. 도는 16일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성 평가센터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분산에너지 분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분산에너지 분야 민·관·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 소개 및 연계 방안 ▲민선 9기 에너지 공약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 ▲분산에너지 분야 신규 과제 발굴 및 추진 현황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 민선 9기 에너지 공약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과 신규 과제 발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성 평가센터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예방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센터가 보유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향후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