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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동주택 화재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300만원서 50만원으로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아진 핵심은 ‘자율 안전’

○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강조

○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 관리앱·외관점검표 활용해 간편 점검 가능, 미점검 세대 안내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5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관리 상태를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 점검업체를 통해 점검받는 제도다.

 

세대점검은 공동주택별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되며,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체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 지침에 따라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세대는 사전 통보와 사실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점검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소화기 압력계 정상 여부, 감지기 탈락·손상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상태, 완강기와 대피공간 주변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단지별 여건에 따라‘아파트아이’,‘아파트너’등 공동주택 관리앱을 활용한 모바일 등록도 가능해 입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세대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세대점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안내문 배포, 공동주택 게시판 게시, 승강기 모니터 송출, 관리앱 안내, 공식 SNS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미점검 세대에 대한 안내와 독려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우리 집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안전 실천이다”며 “도민들께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세대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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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고위 공무원 연수단 전북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즈베키스탄 고위 공무원들에게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글로벌 인재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11일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루스탐 카림조노프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13명이 도청을 찾아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행정혁신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비전인 '우즈베키스탄 2030 발전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지방행정 우수사례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연수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정책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 사례를 청취하고 정책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도는 입학부터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체계를 소개하며 지역 기반 글로벌 인재 양성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을 공유하고, 도내 대학과 연계한 우수 인재 유치 기반을 소개했다. 연수단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와 지역 정착 지원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