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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무·장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지사장 유기철)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월 말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2항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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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 정주여건 개선에 81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고창군과 부안군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81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는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에 생활 SOC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권역단위 거점개발’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된다. 도는 공모 단계부터 현장 여건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고창군 79억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부안군 2억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커뮤니티센터와 마을살림 공동체관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소방도로 확보, 스마트정류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군은 2027년 한 해 동안 변산면·진서면·위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예비마을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지역리더 양성,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주민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