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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진안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6월 1일까지 한 달간‘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다. 일반 납세자의 신고·납부 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하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계산 과정 없이 ARS 전화 한 번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편의성을 높였다. 스스로 위택스 신고를 하기 어려운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진안군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그리고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이들은 납부 기한이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 기한’에만 해당 되므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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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에 속도...백두대간 상징성·생태 건강성 동시 복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로 개설로 단절됐던 금남호남정맥*의 상징성을 되살리고, 백두대간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남호남정맥-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와 장수 영취산에서 진안 주화산까지 이어지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으로 나뉘는 공통 산줄기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방도 742호선이 가로지르면서 끊어진 백두대간 능선을 다시 잇는 것이 핵심이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민족 고유의 산줄기로, 도로 개설 등으로 능선이 끊기면 야생동물의 이동이 막히고 산림 생태계의 연결성도 약해진다. 특히 단절 구간은 생물의 서식지를 양쪽으로 갈라놓아 종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업은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중장기 과제로, 총사업비 58억 1,000만 원(국비 40억 7,000만 원·군비 17억 4,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 등으로 훼손·단절된 백두대간과 정맥 능선을 대상으로 0.35㏊ 규모의 생태복원과 생태통로 1개소 설치가 이뤄진다. 생태복원 구간에는 사업지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현지 자생식물을 심어 끊겼던 산림 식생을 되살리고,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로드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