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연간 80만 원 지급한다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
- 소득, 자산 제한 없이 실거주 무주군민 전체 대상

- 2월 23일부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 전국 군 단위 지자체 모델의 이정표 기대

2026.02.20 1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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