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군산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부지 선정’ 이의신청서 제출

○ 공고문상의 기본방향인‘토지소유권 이전 지역 우선 검토’ 미준수

○ 지장물(묘지, 민가 등) 등 장애요소가 많은 지역이 ‘매우우수’평가를 받은 비상식적 평가

○ 실무진 현지실사만 진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장평가 결여

2025.12.01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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