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계란값안정·농가부담 완화

○ 살충제 계란 사태 계기로 마련된 제도, 적용 시점 2027년 9월로 조정

○ 농가 지원 한도 133억 원으로 확대, 계란 수급·가격 안정 대책 병행

2025.09.09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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